소방청은 2020.1.6 및 2020. 2. 6 두차례에 걸쳐 (주)신우전자(이하 당사)에서 제조한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교환 및 환급할 것을 명령하는 행정처분을 내렸으나, 당사는 위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서울행정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.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당사의 소화용기에서 발생한 분리현상은 그 소화용기 나사산 두께, 설치장소, 내구년한 등 여려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 판단 하였는바 소방청은 종전의 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2021.06.10자로 새로운 내용의 처분을 내렸습니다. 이에 당사는 소방청의 재처분을 수용하여 소화용기 교환 및 교환비용 환급절차에 착수할 계획입니다. 관련한 소방청 행정재처분 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6월21일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소방청 보도자료 바로가기 → https://www.nfa.go.kr/nfa/news/pressrelease/press/?boardId=bbs_0000000000000010&mode=view&cntId=1160&category=&pageIdx=&searchCondition=&searchKeyword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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